고민해결(인사/재정)

발달장애인 고용으로
2배 이상의 이익과 성과를 누리십시오

장애인 미고용 부담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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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미고용 부담액
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1인 부담금(월) 장애인 1인 부담금(연)
완전 미고용 경우 2,010,580원 24,126,960원
고용인원 1/4 미달 경우 1,689,800원 20,277,600원
1/4이상 ~ 1/2 미달 경우 1,448,400원 17,380,800원
1/2이상 ~ 3/4 미달 경우 1,279,420원 15,353,040원
3/4 이상 고용 경우 1,207,000원 14,480,000원

사례 1 : 5명 미고용 사업체가 3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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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1 : 5명 미고용 사업체가 3명의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
장애인 고용인원 월 1인 부담금 5명 부담금 총액 (A)
(부담금 × 5명 × 12개월)
3명 고용시 예상 인건비(B) 산술적 이익
(A - B)
완전 미고용 경우 2,010,580원 120,634,800 43,636,320 76,998,480

* 적용 : 최저임금, 4시간 근로, 최저임금 9,620원

사례 2 : 상시 근로자 165명 사업체 기준 발달장애인 고용 시 이익

※ 상시근로자수 165명 업체 기준 고용 부담금 및 인건비 예시

완전 미고용 업체 : 5명 추가 고용 필요

1/4 미달 업체(장애인 1명 고용) : 4명 추가 고용 필요

1/4이상 ~ 1/2 미달 업체(2명 고용) : 3명 고용 필요

1/2이상 ~ 3/4 미달 업체(3명 고용) : 2명 고용 필요

3/4 이상 업체(4명 고용) : 1명 고용 필요

(단위 : 원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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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례 2 : 상시 근로자 165명 사업체 기준 발달장애인 고용 시 이익
장애인 고용인원 장애인 1인 부담금(월) 연간 고용부담금 총액(A)
(부담금*장애인 고용 필요 인원수*12개월)
연간 발달장애인 인건비(B)
(4시간 근로, 23년 최저임금 적용 기준)
산술적 이익
(A) - (B)
완전 미고용 업체 2,010,580 120,634,800
(부담금*5명*12개월)
43,636,320
(인건비*3명*12개월)
76,998,480
고용인원 1/4 미달 업체 1,689,800 81,110,400
(부담금*4명*12개월)
29,090,880
(인건비*2명*12개월)
52,019,520
1/4이상 ~ 1/2 미달 업체 1,448,400 52,142,400
(부담금*3명*12개월)
29,090,880
(인건비*2명*12개월)
23,051,520
1/2이상 ~ 3/4 미달 업체 1,279,420 30,706,080
(부담금*2명*12개월)
14,545,000
(인건비*1명*12개월)
16,161,080
3/4 이상 업체 1,207,000 14,484,000
(부담금*1명*12개월)
14,545,000
(인건비*1명*12개월)
-61,000

※ 비고 : 3/4 이상 업체의 경우 경증장애인 1명 고용이 필요하지만, 중증장애인인 발달장애인을 고용했기 때문에 당장은 산술적 이익 적을 수 있으나 사내 상시 근로자수 225명 될 때까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로부터 자유로움.

산술적 이익 계산법 [최저임금, 1일 4시간, 1년 근로(1201.75시간) 적용 시]

부담액( ① ) = 업체의 월 1인 부담액(위의 표 참조) × 미달 고용인원 × 12개월

발달장애인 인건비 ( ② ) = 9,620원 × 고용인원 × 1201.75시간

발달장애인 4대 보험, 퇴직적립 ( ③ ) = ② × 약 18~20%

산술적 이익 = ① - ② - ③

부가적 이익

발달장애인의 근로 성과(C)

근로지원인 배치에 의한 인사관리 효과(D)

기업의 총이익 = 산술적 이익(A-B) + 발달장애인 근로성과(C) + 근로지원인 배치 이익(D)

발달장애인 고용 효과

비장애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단순, 반복, 끈기 업무를 발달장애인과의 업무 분장, 협업체계로 재배치함으로써 생산효율 및 극대화를 도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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